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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해시아동위원협의회 운영조례

닉네임    관리자
조회수    658
작성일    2006-07-25
진해시아동위원협의회운영조례


☞  제정 2001. 5.15 조례제1829호

  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해시아동위원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
제2조 (아동위원 자격) 아동위원은 사회적 덕망이 있고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.



제3조 (구성과 임기) ①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의 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할 수 있다.
②회장 1인, 부회장은 남녀 각각 1인을 두며 호선한다.
③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   있다. 다만,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

제4조 (회장 등의 직무)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 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
제5조 (협의회의 기능)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   1. 아동위원 활동의 지원
   2.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
   3.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
   4.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
   5. 아동관련 행사 주관
   6. 불우아동의 결연ㆍ후원사업
   7.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
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.



제6조 (협의회 회의 등)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
제7조 (협의회 활동비 지급) 협의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

제8조 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

부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본다.